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시행일 · 2026년 6월 23일
1. 목적과 용어
본 약관은 오게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결제·정산을 이용할 때의 권리·의무와 절차를 정합니다. ‘결제대행사(PG)’는 결제·정산을 처리하는 전자금융업자(토스페이먼츠 등)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는 결제대금을 작업 완료 확인 시까지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결제수단
이용자는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정보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되며, 오게는 카드번호 등 민감한 결제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3. 결제·정산의 처리(자금 흐름)
오게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대금을 직접 수취·보관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결제하면 결제·정산은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구매안전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며, 결제 금액은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로 작업 완료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된 뒤 완료 확정 시 해결사에게 정산됩니다. 오게는 이 보관·정산 흐름을 안내하고, 분쟁 시 기록을 근거로 보관액의 배분을 중재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4. 거래내용의 확인·오류의 정정
이용자는 결제·정산 내역을 앱 내 거래·정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는 경우 help@oge.kr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게는 결제대행사와 협의하여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사유를 안내합니다.
5. 청약철회·환불
결제 후 청약철회·환불의 구체 기준(작업 미개시 시 7일 이내 전액 환불 등)은 환불·정산 정책을 따릅니다. 청약철회가 확정되면 결제대행사를 통해 영업일 3일 이내 환급을 처리하며, 카드사 등 결제수단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6. 거래기록의 보존
오게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제·정산 및 청약철회 기록을 5년간 보존합니다. 이용자는 보존 기간 동안 본인의 거래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제안 캐시(해결사 전용)
제안 캐시는 해결사가 제안 발송에 사용하는 전용 수단으로, 일반 이용자의 결제수단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제안을 열람할 때 차감되며, 열람되지 않은 제안의 캐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안 캐시는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외부 가맹점 결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료 충전·환불·유효기간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8. 책임과 면책
오게는 결제대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 오게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결제·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오게는 기록을 근거로 중재를 지원합니다.
9. 분쟁 처리
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help@oge.kr 또는 고객센터로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오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사유를 안내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