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게

이용약관

시행일 · 2026년 6월 23일

오게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본 문서는 위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결제·정산은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의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를 통해 처리됩니다.

제1조 (오게의 역할)

오게는 소상공인(사장님)과 마케팅 해결사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입니다. 오게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서비스의 내용·품질·이행·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제공하는 해결사에게 있습니다. 오게는 양측의 연결, 결제 금액의 에스크로 보관·정산, 분쟁 시 기록 기반 중재를 중개 기능으로 제공할 뿐, 거래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조 (회원 가입)

회원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가입하며, 일부 기능은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3조 (해결사 인증·신원 제공)

해결사는 오게의 인증을 통과해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게는 허위·과장, 분쟁 이력 등 신뢰를 해치는 경우 인증을 반려하거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결사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대표자·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를, 개인인 경우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사장님이 결제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제4조 (거래와 구매안전서비스)

결제와 정산은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의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를 통해 처리됩니다. 사장님의 결제 금액은 작업이 확인될 때까지 구매안전서비스로 예치되며, 사장님이 완료를 확정하면 해결사에게 정산됩니다. 오게는 결제대금을 직접 수취·보관하지 않고 이 보관·정산 흐름을 안내·중재합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가지며, 구체 기준은 환불·정산 정책에 따릅니다 (작업 미개시 시 7일 이내 전액 환불, 표시·계약과 다른 경우 공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제5조 (오게를 통한 거래 · 금지 행위)

모든 상담과 거래는 오게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오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 유도 — 외부 연락처(전화·메신저 아이디)·계좌번호·외부 결제 링크의 공유나 앱 밖 송금 유도 — 는 금지됩니다.

오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거래에는 안전결제(에스크로 보관·정산)와 기록 기반 분쟁 중재 등 오게가 제공하는 거래 안전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오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허위 후기 작성, 타인 사칭, 불법·유해 콘텐츠 게시도 금지됩니다.

위 행위가 확인되면 오게는 경고, 해결사 인증 반려·노출 제한,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유도를 받으신 경우 채팅 화면에서 신고하시면 검토합니다.

제6조 (책임의 한계)

오게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품질·이행 및 그 결과(매출·문의 수·노출 등)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결사에게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오게는 제안서의 약속 범위와 대화 기록을 근거로 합리적 범위에서 중재를 지원하며, 이 중재는 에스크로에 예치된 결제 금액의 배분을 정하는 절차일 뿐 오게가 거래 결과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7조 (미성년자의 거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이행되며,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소비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 포함)에 제기합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오게의 중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한국공정 거래조정원·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회원이 오게에 게시한 콘텐츠(포트폴리오·후기·요청 내용 등)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오게가 서비스 운영·노출·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게는 권리 침해·법령 위반 콘텐츠를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삭제·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help@oge.kr)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래·정산이 있는 경우 그 처리가 완료된 뒤 해지됩니다. 오게는 회원이 약관·법령을 위반하거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에 대한 통지)

오게는 회원에게 앱 내 알림,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서비스 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약관의 개정)

오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공지된 적용일자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